추진목적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관련규정
1. (법률 제 1229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164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3.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 2015-1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사업의 내용
공급의무자 범위
| (총 17개사, ‘15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G,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
|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3) |
| 해당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이후 |
| 비율(%) |
2.0 |
2.5 |
3.0 |
3.0 |
3.5 |
4.0 |
4.5 |
5.0 |
6.0 |
7.0 |
8.0 |
9.0 |
10.0 |
|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 x 의무비율 |
태양광 별도 의무량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4) |
| 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이후 |
| 의무공급량(GWh) |
276 |
723 |
1,353 |
1,971 |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신재생법 시행령 제 18조의4제3항)
* 2016년 이후에는 태양광과 비태양광을 통합운영 에정(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14.9월) |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
의무 공급량 미이행분에 이행 연기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허용 (단, ‘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어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15년 3월 13일부터 설비확인 신청시)
|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설치유형 |
세부기준 |
| 태양광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 미만 |
| 1.0 |
100kW 부터 |
| 0.7 |
3,000kW 초과부터 |
| 1.5 |
건축물 등의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 이하 |
| 1.0 |
3,000kW 초과부터 |
| 1.5 |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 기타 신재생에너지 |
0.25 |
IGCC, 부생가스 |
| 0.5 |
폐기물, 매립지가스 |
| 1.0 |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 (방조제 有) |
| 1.5 |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이하) |
| 2.0 |
연료전지, 조류 |
| 2.0 |
해상풍력(연계거리 5km 초과), 지열, 조력 (방조제 無) |
고정형 |
| 1.0 ~ 2.5 |
변동형 |
| 5.5 |
ESS 설비 (풍력설비 연계) |
‘15년 |
| 5.0 |
‘16년 |
| 4.5 |
‘17년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 2014-164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별표3 및 센터 공고 제 2015-1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
RPS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발급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 (‘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 RPS 종합지원시스템 : rps.ksmco.or.kr) ]
발전사업자의 RPS제도 참여절차
| 진행방향↓ |
발전사업허가 |
3MW이하 : 지자체 |
| 3MW초과 : 산업부 전기위원회 |
| 판매사업자 선정 |
발전사업 허가후 참여 |
| 태양광만 가능 ( *선택사항임 ) |
| 발전소 준공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
| 사용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 |
| 전력수급 계약체결 |
전력거래소 ( *단, 1MW이하의 경우 한전과 체결 가능 ) |
| 발전사업 개시 |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
| RPS대상 설비 확인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 ( *사용전검사일 후 1개월 이내 ) |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급 : 신재생에너지 센터 |
| 거래 : 전력거래소 |
공급인증서 발급
발급대상 : RPS대상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거래량
신청기한 :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
발급방법 : ‘REC’ 단위로 발급 (소수점 이하 잔여량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합산 발급)
* REC = 전력거래량(MWh) X 가중치* 공급인증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RPS종합지원 시스템 : rps.ksmco.or.kr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절차
| 진행방향↓ |
발전량 확인 |
신재생 에너지센터 (RPS 종합 지원 시스템) - 전력거래량 확인 |
|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종합 지원 시스템
- 발급수수료 납부 . 1REC당 55원(부가세 포함) . 100Kw 미만 발전소 수수료 면제 |
| 공급인증서 발금 |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종합 지원 시스템) - 발급된 공급 인증서 확인 |
| 공급인증서 거래 |
전력거래소 ( 거래시스템 ) - 공급인증서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