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쏠라에너지

상업용 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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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관련규정

1. (법률 제 1229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164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3.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 2015-1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사업의 내용

공급의무자 범위
(총 17개사, ‘15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G,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3)
해당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이후
비율(%) 2.0 2.5 3.0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 x 의무비율
태양광 별도 의무량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4)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이후
의무공급량(GWh) 276 723 1,353 1,971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신재생법 시행령 제 18조의4제3항)
* 2016년 이후에는 태양광과 비태양광을 통합운영 에정(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14.9월)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

의무 공급량 미이행분에 이행 연기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허용 (단, ‘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어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15년 3월 13일부터 설비확인 신청시)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 미만
1.0 100kW 부터
0.7 3,000kW 초과부터
1.5 건축물 등의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 이하
1.0 3,000kW 초과부터
1.5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 (방조제 有)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이하)
2.0 연료전지, 조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 초과), 지열, 조력 (방조제 無) 고정형
1.0 ~ 2.5 변동형
5.5 ESS 설비 (풍력설비 연계) ‘15년
5.0 ‘16년
4.5 ‘17년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 2014-164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별표3 및 센터 공고 제 2015-1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RPS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발급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 (‘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 RPS 종합지원시스템 : rps.ksmco.or.kr) ]

발전사업자의 RPS제도 참여절차

진행방향↓ 발전사업허가 3MW이하 : 지자체
3MW초과 : 산업부 전기위원회
판매사업자 선정 발전사업 허가후 참여
태양광만 가능 ( *선택사항임 )
발전소 준공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사용전 검사 전기안전공사
전력수급 계약체결 전력거래소 ( *단, 1MW이하의 경우 한전과 체결 가능 )
발전사업 개시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RPS대상 설비 확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 ( *사용전검사일 후 1개월 이내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발급 : 신재생에너지 센터
거래 : 전력거래소

공급인증서 발급

발급대상 : RPS대상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거래량
신청기한 :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
발급방법 : ‘REC’ 단위로 발급 (소수점 이하 잔여량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합산 발급)
* REC = 전력거래량(MWh) X 가중치* 공급인증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RPS종합지원 시스템 : rps.ksmco.or.kr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절차

진행방향↓ 발전량 확인 신재생 에너지센터 (RPS 종합 지원 시스템) - 전력거래량 확인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종합 지원 시스템
- 발급수수료 납부 . 1REC당 55원(부가세 포함) . 100Kw 미만 발전소 수수료 면제
공급인증서 발금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종합 지원 시스템) - 발급된 공급 인증서 확인
공급인증서 거래 전력거래소 ( 거래시스템 ) - 공급인증서 거래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77-29 그린쏠라에너지
상담문의: 010-5396-0718 | 팩스번호: 032-93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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